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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종류, 날짜, 납부 방법

by 대왕부자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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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전산망 마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의 주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이로 인해 많은분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각종 민원 처리와 세금 납부에 큰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특히 9월 말에 집중된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9월 29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산망 장애와 곧이어 시작되는 추석 연휴(10월 3일~9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종류, 날짜, 납부 방법
국정자원 화재,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종류, 날짜, 납부 방법

어떤 세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나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해당하는 주요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했던 세금들이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세목 기존 납기 변경된 납기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9월 30일 10월 15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9월 30일 10월 15일
  자동차세 (9월 연납, 주행분) 9월 30일 10월 15일
  법인지방소득세 (5월 말 결산법인) 9월 30일 10월 15일
수시분 지방세 취득세 등 9월 29일 ~ 10월 15일 사이 도래분 10월 15일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가산세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인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월 15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재 납부 가능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위택스(PC)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행히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 자체는 복구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를 이용한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는 문제없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속자가 몰릴 경우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는 아직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셨던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PC를 이용하시거나 다른 납부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취득세 납부자는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취득세(유상거래) 납부입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장애가 계속되고 있어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취득세 납부가 시급하신 분들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지방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여 처리한 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에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별 세부적인 신고·납부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셨겠지만,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납세 기한이 넉넉하게 연장된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연장된 기한인 10월 15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잊지 않고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중요 정보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중, 삼중의 백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행정 서비스가 완벽하게 정상화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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