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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최신 기준에 맞춰 신청조건, 신청일정, 지급일, 그리고 자녀장려금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아래 글을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감액 및 지연 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가구 유형 | 정의 | 연간 총소득 기준(2024년 귀속)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연령 요건
- 신청자는 2025년 기준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 신청 기간
- 이 기간 내 신청 시 정상 지급.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신청, 6~7월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중순~말 사이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2025년 10월~12월 중 지급(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짐)
- 반기 신청자: 6~7월 또는 12월 지급(반기별 신청자).
지급결과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지급 전후로 안내 문자 발송, 미수령 시 직접 조회 필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2025년 기준)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
신청조건
- 부양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가구 소득: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2024년 귀속)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 **자녀와 신청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결혼이민자 예외).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최소 50만~최대 100만 원 범위)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 및 동시 지급 가능(별도 감액 없음).
신청 및 지급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9월 중순~말(근로장려금과 거의 동시 입금)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10% 감액, 10~12월 중 지급)
- 지급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서면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자격 요건 충족 시 한 번에 신청·동시 지급됩니다.
-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 10월~12월 중 순차 지급되며, 10% 감액 적용.
- Q. 지급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손택스 ‘지급결과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정기 신청: 5월 1일~6월 2일 (자녀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 지급일: 9월 중순~말(정기), 10~12월(기한 후)
-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반드시 확인
- 홈택스/손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 지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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