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제명 가능성과 향후 전망은?
최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에서 나온 폄훼성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결의안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절차와 일정,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18 폄훼 논란,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번지다
최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성 발언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이 지난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란?
국회의원 제명이란 국회가 심각한 비위나 품위 손상 등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명단에서 제외하고 의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을 말하는데요. 국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잃게 만드는 가장 센 수준의 징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즉시 국회의원 신분과 직위를 상실합니다. 또한 의원 신분을 잃기 때문에 세비(급여), 면특권(불체포특권 등) 등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한이 사라집니다.
국회 운영위 만장일치 가결...국민의힘은 불참
8월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17표로 만장일치 통과되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전날인 8월 24일에도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조를 거듭 요청했고, 다음 날인 25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 처리를 강행하게 된 것이죠.
이번 결의안은 범여권 의원 17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총투표 수 17표 중 찬성 17표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명 절차와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의원이 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촉구 결의안'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게 해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권고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의원 제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제명이 확정됩니다
- 제명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는 상임위 차원의 촉구 결의안 통과에 머물러 있으므로, 본격적인 제명 절차로 이어지려면 윤리특위 조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제명 가능성과 향후 전망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5·18 정신을 폄훼했다는 인식이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한 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참으로 일관하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 측도 "5·18 성역화가 완성되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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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위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윤리특위 조사가 병행될 경우, 추가적인 논란과 증거 수집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당 차원의 징계나 사과 등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내려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소송)할 수 없는데, 한국 의정사에서 국회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5·18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상임위 만장일치라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회의 표결과 윤리특위 조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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