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재검표 결과와 선거 무효 소송, 무엇이 남았나
2026년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 44표라는 초박빙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결정된 이 선거는, 낙선한 천영기 전 시장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절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통영시장 재검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 발표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이후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검표 배경과 44표의 의미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선거는 전국 기초지자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 전체 투표수: 6만 9,693표
-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통영시장): 3만 3,626표(48.97%) 득표로 당선
-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전 통영시장): 3만 3,582표(48.90%) 득표로 낙선
- 무소속 박청정 후보: 1,455표
- 무효표: 1,030표
- 당락을 가른 표차: 단 44표(0.07%포인트)
이처럼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갈리자 낙선한 천영기 전 시장 측은 개표 및 검표 과정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미분류 표로 처리된 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가 실제로는 유효표였고, 그중 다수가 본인에게 기표된 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17일 천 전 시장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통영시장 선거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무효표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6만 9,693표 전체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시 세는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검표 진행 과정과 결과 발표 시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일정을 7월 27일 오후 2시,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재검표 방식은 전체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이었으며, 천영기 전 시장과 강석주 시장 양측 관계자, 참관인,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검표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는데, 주요 지연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함 봉인 상태에 대한 소청인 측의 이의제기로 재검표 시작 자체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가량 늦어짐
- 영상 촬영이 금지되고 사진 촬영만 허용된 점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이의제기
- 무효표 및 이의제기 표에 대해 별도로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모여 재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며 시간 소요
- 전체 37개 투표함 상자를 순차적으로 검표하는 과정에서 상자별 확인 시간이 누적되어 지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재검표는 오후 3시 25분경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밤 11시 기준으로 37개 상자 가운데 24개 상자의 검표만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당일 저녁이 아닌 다음날인 7월 28일 새벽 또는 오전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이번 재검표에는 참관인 자격으로 유명 유튜버 전한길 씨와 이영돈 씨 등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재검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 소청이나 선거 소송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영시장 재검표의 경우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재검표 소요 비용: 약 1,922만 3,000원
- 부담 주체: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 전액 부담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상 소청·소송 제기자의 재검표 비용 부담 원칙
만약 재검표 결과 소청이 인용되어 당선무효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비용 부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결과와 무관하게 소청 제기자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상 결과와 뒤집힐 가능성
이번 재검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역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입니다. 44표라는 차이는 지방선거 역사상 매우 근소한 수준이며, 무효표로 처리된 1,030표 가운데 단 45표만 천영기 전 시장의 유효표로 다시 인정되어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효표 재분류 결과가 결정적 변수로 꼽혔습니다.
다만 재검표가 곧바로 최종 당락을 뒤집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삼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재검표에서 표차가 좁혀지거나 뒤바뀐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새로운 당선인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청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결정 시한이 8월 18일로 확인됩니다.
만약 소청 제기자인 천영기 전 시장이 선관위의 소청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선거 불복 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소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청을 제기했던 후보자 또는 당선인 양측 모두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대해 별도의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당선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음
-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소청 결과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역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 존재
이처럼 이번 재검표는 선거 분쟁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소청 심사와 필요시 대법원 소송까지 포함하는 긴 절차의 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절차와 전망
현재 시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향후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7일부터 시작된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 완료 및 결과 확정(7월 28일 새벽 또는 오전 발표 예상)
-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경남도선관위의 당선무효 소청 심사 진행
-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18일까지 인용, 기각, 각하 여부 최종 결정
- 소청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에 선거 소송 제기 가능
- 대법원 판결로 최종 당선인 확정(불복 절차가 이어질 경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를 넘어,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의 신뢰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며 대중적 관심이 커진 것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전국적인 선거 관리 신뢰도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발표될 최종 재검표 결과와 소청 심사 결정, 그리고 필요시 이어질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통영시장 자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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