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양도세와 연말정산 공제 기준 – A to Z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 및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고 싶은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복잡한 법령과 각종 규제, 세금 신고 방식까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실전 꿀팁과 함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해외 주식 자녀에게 양도, 이렇게 하면 평생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부모가 소유하던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에는 크게 ‘증여’, ‘상속’, ‘매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마다 세제적 의미, 준비할 절차, 그리고 실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부담 방법이 다른데요. 그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증여(부모→자녀) 방식에 초점을 맞춰, 양도세와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해외 주식 증여,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국내와 달라요!
해외 주식은 과세 대사건상 ‘외국 주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한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과는 세금 산정 방식이 확연히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글로벌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 증여 시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부과: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주식을 국내 주식과 비교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양도세 미발생: 주식 증여 당시에는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양도세(자본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기준: 증여세 과세기준 금액(2025년 기준 5,000만 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성년/미성년 여부, 가족관계, 일생 60주년/70주년 등 특례 감면 등)을 적용받습니다.
나. 증여 받은 자녀의 추후 양도… 양도세 산정 방식은?
자녀가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증여 받은 주식가액이 증여세 신고를 거치면서 조정된다는 것.
즉,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따릅니다.
만약 부모가 10달러(2,000원)에 산 애플주식을 100달러(20,000원)에 증여했고, 자녀가 200달러(40,000원)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은 (200달러 – 100달러) × 주식수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 차익이 연 250만 원(과세표준 단일가산 필요)을 넘으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주주(10억 원 이상) 등 특수관계인 경우 추가 과세됩니다.
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해외에서 이미 세금 내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 세법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 국가별 세법은 다르므로, 실제 현지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 필요).
만약 해외 현지에서 이미 양도세가 납부되었다면,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해 국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해외 주식 증여/양도,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가. 증여세 신고
- 증여 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은 증여받은 자녀가 한국 거주이면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 해외에 장기 거주(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외 현지에서 현지 증여세 또는 기타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현지 세무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양도세 신고
- 증여 받은 해외 주식을 처분(매도)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양도소득’ 항목에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 국내 거주자의 해외 주식 매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 외국환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주식 보유, 해외 증권사 계좌, 해외 송금 등이 일어날 경우, 관련 외국환 관리법,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외국인 소유자격 제한(특정 국가 한정) 등에 따라 각종 신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 CRS 등)는 5억 원 초과 시 국내 국세청에 매년 신고해야 하며, 증여·양도·상속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해외 주식 증여·양도 이익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 받거나, 해외 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연간 소득공제·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연금, 기부금 등)를 종합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
해외 주식 매매(혹은 증여로 취득)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가. 공제 불가능한 이유
-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에만 한정됩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부동산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 자녀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녀 자신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근로소득을 내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의 해외 주식 이익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 그래도 혹시 모를 특례가 존재하지는 않나?
- 2025년 현재 국내 세법상, 해외 주식 이익(양도차익, 배당수익 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절차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소득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비용(증권사 수수료, 외화거래 수수료 등)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가족 간 재산 상속·증여, 해외 주식까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 해외 주식을 구매해 주는 행위는 은행실명제, 외국환관리법, 증여세법 등 세관·금융당국 집중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증여·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해외 현지 세법에서 특정 주식(미국, 유럽 등)은 외국인에 대해 이익의 일부 공제, 세액공제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현지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상담을 추천합니다.
-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공제’ 혹은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양도차익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6. 실제 사례로 보는 최적의 자녀 해외 자산 관리 전략
- 증여세 절감 전략: 해외 주식이 평가절하(시세 하락)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주식 시세가 비싼 시점에 증여하면 고액 증여세, 상승한 가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 양도세 절감 전략: 증여받은 주식은 나중에 매도할 때,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므로, 고가에 증여할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지 세법 확인: 미국 주식은 외국인에 한해 (일부)배당소득 세액공제가 있으니, 현지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상담을 추천합니다.
- 국내·해외 세무신고 병행: 국내, 해외 양국에서 동시에 세금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증권사 실명확인, 외환은행 송금내역, 해외 금융계좌 신고 내역 등 모든 거래내역을 5년 이상 철저히 보관하세요.
- 기존 내국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환율변동, 세법 변화, 현지 정책 변화 등 리스크가 훨씬 크므로, 투자한 국가의 세법과 정책, 외환 변동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7. 요약 정리: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
- 해외 주식 증여는 ‘증여세’ 부과, 양도세는 나중에 자녀가 매도할 때 발생
-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아니라,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증여세, 양도세 둘 다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현지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국환·금융계좌 신고 의무, 현지 세법 조사 등 부가적인 리스크 대비 필수
- 자녀가 해외 장기 거주 중이면 한국 증여세·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 반드시 확인 필요
- 연말정산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맺음말
자녀에게 부모의 해외 주식을 물려주는 것은 글로벌 자산관리의 한 축이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자녀의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여·양도·연말정산 공제’를 동일시해선 안 되며, 국내 세법, 해외 현지 세법, 각종 신고 절차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특히, 연말정산 공제 혹은 정부 지원금 수령 등과 무관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복잡한 해외 주식 증여·양도세, 신고·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한 번에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개별적인 세무·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의 미래 자산, 막연하게 넘기지 마세요.
세금, 신고, 환율, 증여, 양도, 연말정산… 모든 변수와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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