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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절차 및 일정

by 대왕부자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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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와 이유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들의 휴식 기회를 확대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7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며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그기에다가 직장인들은 금요일인 31일을 연차로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갖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는 연말연시 12·3 비상계엄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한 절차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1. 정부 내부 검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합니다.
  2. 부처 간 협의: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3. 국무회의 상정: 합의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을 받습니다.
  4.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합니다.
  5. 공표 및 국민 안내: 공식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임시공휴일 지정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실행 및 후속 조치: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이 휴무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은 휴일 계획을 세웁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 예상 일정

  • 검토 및 협의: 2025년 1월 초
  •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2025년 1월 중순
  • 대통령 재가 및 공표: 2025년 1월 하순
  • 임시공휴일 시행: 2025년 1월 27일

이러한 일정은 정부의 결정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므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승인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며,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합니다.

  • 예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임시공휴일과 같은 주요 결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국무회의와 행정 절차: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므로, 탄핵 상황에서도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공휴일 지정 절차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무회의는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 기대 효과

  • 연휴 기간 연장: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월 25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최대 6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 내수 경제 활성화: 장기간의 연휴를 통해 국내 관광 및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 휴식 기회 확대: 연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업무 조정: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업무 일정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학교 일정 조정: 교육기관은 학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휴일 근무 수당: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 법정공휴일과는 구분됩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 연차 휴가 활용: 임시공휴일과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최장 9일의 연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탄핵 상황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가능하며, 이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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