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오늘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중요한 달인데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중간예납의 기본 개념부터 기간, 납부방법, 카드 할부 활용법, 무이자 할부 카드까지 실제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에 한꺼번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연중 분산시키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중간예납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주로 개인사업자)
- 성격: “추가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확정신고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것
- 정산 방식: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남은 금액만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즉,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 내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11월 중간예납 대상자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11월 초에 고지서(납부서) 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 형태나 직전 연도 세액에 따라 고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고지 대상의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를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온라인 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 세액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전 연도(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었거나 0원이었던 경우
- 폐업, 장기간 휴업, 매출 급감 등으로 세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서, 세무서 기준상 아직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다면 우선 고지서 상의 과세기간,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을 차분히 확인하시고, 홈택스나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 고지 방식” 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이는 복잡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2025년 11월에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1. 직전연도 기준 고지 방식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 그 중 절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 11월 중간예납으로 고지
- 이미 원천징수나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계산된 “결정세액” 기준으로 산정
예를 들어,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세액 200만 원
- 2025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 대략 100만 원 수준(관계 법령과 세부 내역에 따라 소폭 차이 가능)
이렇게 보면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단순히 두 번 나누어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추계신고 방식(직접 신고)
올해(2025년)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많이 다르다면, 사업자 스스로 “추계신고”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추계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소득에 맞추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고려할 만합니다.
- 2025년 상반기 매출이 2024년 대비 현저히 감소한 개인사업자
- 폐업 또는 휴업을 했지만, 고지서가 여전히 발송된 경우
- 특수한 사유로 상반기 소득 구조가 크게 변동된 경우
다만, 추계신고는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11월 중간예납 기간과 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1월 말일 전후로 설정되며, 주말,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평일)로 조정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25년 11월 30일이 일요일이 므로 12월 1일이 납부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세한건 고지서 또는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서 발송 시점: 11월 초(대략 11월 첫째 주 전후)
- 납부기한: 11월 말일(또는 법정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025년은 12월 1일이 납부기한임.)
- 기한 경과 시: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가 붙을 수 있음
세금은 “기한 내 납부” 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려면 고지서를 받는 즉시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고, 카드 할부 또는 분납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방법 전체 정리
중간예납세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납부 수단과 특징을 간단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방법별 특징
| 납부방법 | 준비물/접속경로 | 수수료 여부 | 특징 |
| 홈택스(PC)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계좌·카드 | 계좌이체는 보통 없음, 카드 납부는 카드수수료 발생 | 집/사무실에서 바로 납부 가능, 전표 확인 용이 |
| 손택스(모바일) | 스마트폰 앱, 인증서 | PC와 동일 | 외부에서도 간편 납부, 알림 기능 활용 가능 |
| 인터넷·모바일 뱅킹 | 은행 앱/사이트, 고지서 정보 | 은행 정책에 따라 약간의 이체 수수료 가능 | 익숙한 은행 앱에서 바로 납부 가능 |
| 은행 창구 | 신분증, 고지서 | 은행별 창구 수수료 여부 확인 | 현장에서 직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령자에게 유리 |
| 카드사 앱/홈페이지 연동 | 카드사 세금납부 메뉴 | 카드수수료·할부수수료 | 카드 포인트·무이자 행사 등 활용 가능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만 정확히 입력하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후 바로 영수증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중간예납 납부하기
요즘은 국세 대부분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도 예외가 아니며, 카드 납부는 특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카드 납부의 기본 구조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국내 주요 카드사 대부분) 카드로 납부 가능
- 홈택스, 손택스, 카드사 홈페이지·앱, 은행 창구 등을 통해 결제
- 결제 즉시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시간을 확보
다만, 카드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카드 수수료 부담: 세금을 카드로 내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카드 한도: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 기존 카드 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카드사 한도를 확인하거나 일시적으로 한도 상향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계좌이체와 비슷하지만 일부 카드사 혜택(포인트 적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납부 절차(홈택스 기준 예시)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 선택
-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선택
-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입력 후 결제 진행
- 납부 결과 및 영수증 출력·저장
절차 자체는 일반 온라인 결제와 거의 같으며, 납부 내역은 홈택스 ‘납부결과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납부,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중간예납 금액이 크면 일시불로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할부를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카드 할부를 활용하면 세금을 몇 개월에 걸쳐 분산해서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자·수수료 비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1. 카드 할부의 기본 구조
- 세금 자체는 납부 즉시 전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
- 사업자는 카드사에 대해 2~3개월, 혹은 그 이상(카드사 정책 범위 내)에 걸쳐 분할 상환
- 일부 기간에는 카드사와의 제휴 행사로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가 제공되기도 함
따라서 세금 납부 자체는 완전하게 처리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완만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카드 할부 활용 시 체크포인트
카드 할부를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이자/유이자 여부: 세금 납부에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는지,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카드사에 확인
- 할부 수수료 수준: 유이자 할부라면, 할부 이자가 예를 들어 대출 이자보다 비싼지 싼지 비교
- 부가혜택: 일부 카드사는 세금 납부에도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을 제공하지만, 많은 경우 혜택이 제한적이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한도 관리: 이미 카드 사용액이 많은 상태에서 큰 세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향후 몇 개월 동안 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결국 카드 할부는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줄이는 대신, 이자 비용과 한도 묶임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매출 흐름, 향후 투자 계획, 다른 대출 이자율 등을 종합해 보시고 “현금 흐름 vs 비용”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이자 할부 카드 정보
일부 카드사 별로 무이자 및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카드가 있으시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행사 일정이나 할부 기간등은 해당카드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카드사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고객 부담) | 비고 |
| 신한 / 하나 / 현대 | - | 6개월 (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1~6회차 고객부담) |
해당 카드사 별 6개월 부분 무이자가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음 |
| BC | 2~3개월 | 10개월 (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1~5회차 고객부담) |
우리, 수협, 광주은행 BC 의 경우 정책 상이하므로 확인 요함 |
| NH농협 | 2~6개월 | - | - |
| 광주카드 | 2~3개월 | - | - |
분납·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있다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카드 할부 외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긴 사업자에게는 카드 이자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분납)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화재, 도난, 질병 등으로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경우
- 최근 매출 급감,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재무제표, 피해내역 등) 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는 상황
모든 사업자가 무조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상황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감액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현저히 악화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 양도 등으로 향후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고지된 세액이 실제 예상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추계신고 또는 감액 신청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문서로 신청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간예납 실무 팁과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준비하면서 꼭 체크해 보실 실무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지서 수령 후 바로 할 일
-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고지세액,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비교해 고지세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대략 검토
- 올해(2025년) 상반기 매출·이익과 비교해, 추계신고 검토 필요 여부 판단
2. 납부 수단 결정 순서 예시
- 보유 현금으로 일시납이 가능한지 검토
- 부족하다면,
- 카드 일시불 + 결제일까지의 자금 유입(매출, 대금 회수)을 고려
-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확인
- 그래도 부담이 크다면,
- 세무서 분납·기한연장 가능성 검토
- 대출 이자와 카드 할부 이자를 비교해 더 유리한 자금조달 선택
3. 다음 해를 위한 준비
- 2025년 11월 중간예납 세액을 기준으로, “내년에도 이 정도 세금이 나온다”는 감각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월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 적립금 통장에 따로 모아두면, 5월 확정신고와 11월 중간예납 때 쇼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변동이 큰 업종은, 매 분기마다 간단한 손익 계산을 해서 세금 예상치를 수시로 점검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분납·기한연장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중간예납은 꼭 카드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좌이체, 은행 창구 납부, 인터넷뱅킹,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는 현금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Q3.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A.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국세청 기준과 실제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하다면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올해 매출이 많이 줄어 중간예납을 그대로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A. 이 경우에는 추계신고 또는 감액 신청을 통해 실제 상반기 소득에 맞게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5. 중간예납을 많이 냈더니, 내년 5월에 환급을 받기도 하나요?
A. 네,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실제 세액이 중간예납 포함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번만 대충 넘기고 마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자금 흐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납부기한과 금액, 카드·할부·분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차분히 비교해 보시고, 본인 사업의 현금 흐름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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